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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이메일 차단당하자 계좌 송금메시지로 '다시 만나자'며 스토킹한 전남친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만나달란 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 송금 기능 메시지를 악용해 '다시 만나자'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약 1년에 걸쳐 문자와 메일, SNS로 연락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송금 메시지까지 보내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벌금형 선고는 범행 시기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인 탓에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만 적용됐다.


1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40대 남성 A(4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약 10여 차례 보냈다. A씨의 메시지에 그가 번호를 바꾸자 메일로 같은 내용을 13여 차례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자에 이어 메일로 연락을 시도하는 A씨의 스토킹에 그는 메일 계정을 없앴다. 그러자 A씨는 전 여자친구의 계좌번호로 33여 차례 송금하며 메시지 작성 기능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만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은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SNS 계정으로 메시지를 13여 차례 보내기도 했다.


또 A씨는 그의 모친에게도 '우연히 딸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게 해 달라', '복수하려면 할 수도 있다' 등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여성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모친 역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의 주소를 확인한 것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돼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받은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