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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2살 여아를 약 3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와 계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도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9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상해,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친부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대 계모 B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인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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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살 딸이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재혼했으며 C씨는 이들의 친구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와 지인은 딸아이를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이의 손발을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가 하면 약 1시간 동안 소변이 묻은 바지를 들고 서있게 하는 등 총 3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재혼 전부터 아이를 괴롭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는 동두천시 주거지에서 총 18차례에 걸쳐 딸아이를 홀로 방치한 혐의가 있다.
2021년 2월 미추홀구 주거지에서는 4세였던 딸아이를 쓰레기통에 2시간가량 가두는가 하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총 15차례에 걸쳐 손과 발, 입을 박스테이프로 막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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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아이를 집어던져 팔 골절상 등을 가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지인 C씨는 이들 부부와 함께 동거하며 함께 딸아이를 학대했다. 부부가 주거지에 없는 경우에는 홀로 아이를 학대하거나 학대 사실을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
C씨는 아이를 학대하기 위해 투명의자 자세 시키기, 엎드려뻗쳐 등의 새로운 체벌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중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 B씨에게 질타를 받을 정도였다.
2021년 2월부터는 A씨와 B씨 사이에 생긴 생후 11개월 친딸에게 딸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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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딸아이가 바지에 소변을 보거나 체벌을 피하는 경우,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몰래 꺼내 먹었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방법 등을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신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미결구금 중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B씨는 실형 선고를 통해 참회와 속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C씨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어른도 견디기 힘든 수준의 체벌을 하는 등 범행의 불법성 정도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