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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빠른 금은방 사장님이 금팔찌 대신 보여준 '도금팔찌' 순금인줄 알고 들고 튄 10대들

금팔찌인줄 알고 도금팔찌를 들고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10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치려 금은방에 들어섰다가 주인이 미끼로 내놓은 도금팔찌를 들고 달아난 10대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17살 남성을 구속하고 19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상가 금은방에서 은도금 팔찌(시가 3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30만원 상당의 은도금 팔찌를 훔쳐 달아난 이유는 해당 도금팔찌가 순금 30돈 크기의 금팔찌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금은방 주인은 "어린 학생 2명이 와서 1000만원도 넘는 30돈짜리 팔찌를 보여달라고 했다. 수상함을 느껴 중간에 도금 팔찌로 바꿔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이들은 주인이 미끼로 내놓은 도금팔찌를 받은 후 쏜살같이 밖을 향해 달아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직접 범행을 감행한 두 학생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받은 8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죄)에 따르면 흉기 등을 휴대한 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단순절도는 초범 및 피해 액수가 적을 경우 기소유예가 쉽게 결정 나지만 특수절도의 경우 재판부에서 죄질을 상당히 안 좋게 취급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장물취득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