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문 한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7일 제보자 A씨는 인사이트에 지난달 30일 울산에 방문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사연을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인근 태화교의 한 부근에 진입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그는"경찰이 하라는 대로 신분 사항을 다 확인해 줬는데, 고지서에 안전벨트 미착용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이어 "분명 안전벨트를 착용했기에 따졌다. 그러자 경찰은 내가 경찰관을 발견하고 50m에서부터 급하게 안전벨트를 했다고 했다. 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결백을 입증하고자 울산중부경찰서로 가 민원과에 블랙박스 칩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블랙박스 소리는 증거가 안돼 안전벨트 낀 영상이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란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블랙박스에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 모습은 없으나, 안전벨트를 하는 소리와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관할 경찰서에 이의 제기를 하고 즉결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A씨는 "범칙금 3만 원 때문이 아니다"라며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는 게 부당하고 억울하다. 이런 일이 어딜 가나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라고 제보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현재 A씨는 즉결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모든 단속 영상을 촬영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다. 대부분 (단속에) 수긍한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물어봤었다. 경찰관이 하는 말도 있으니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장을 목격했으며, 50m 거리가 아닌 다가오는 차량 바로 앞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를 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있었던 비슷한 사건의 단속 대상자 / 채널A '뉴스A'
한편,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9년 채널A뉴스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범칙금을 물게 된 남성 B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십만 원을 들여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긴 일을 보도했다.
당시 B씨는 "6만원 차라리 내고 마는 게 속 편하지만 저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며 운전하던 시간에 통화 및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없었다는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