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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스크린골프장서 담배 피면 안된다

정부가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하나로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당구장에서 흡연이 금지될 전망이다. ⓒwallsave


앞으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하나로 이들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7월중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간 금연 무풍지대로 남아 흡연자의 최후 보루 구실을 하던 당구장 등에서도 흡연자들은 설 땅을 잃게 될 전망이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 시설에서 흡연을 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렇게 되면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로 묶어놓고, 정작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흡연피해 취약시설은 금연구역에서 빠져 있어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역 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금연구역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이 2013년 8월 내놓은 '금연 이슈리포트'를 보면 금연구역 정책을 1년간 시행하면 전체 심장마비 발생 건수가 최대 40% 줄어들었다.

흡연장소를 금연구역으로 바꾸면 간접흡연 노출이 약 9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의 건강도 좋아졌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에서는 금연구역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두 달 만에 술집에서 일하는 비흡연자의 폐 기능이 나아졌다. 미국 뉴욕시가 모든 실내 작업장과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 술집, 식당, 볼링장 등 접객업소 20곳의 분진이 84% 감소했다.

금연구역 정책은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직장 내 금연정책을 펴면 흡연자 1명이 하루 평균 3.1개비의 담배를 덜 사며 흡연율이 3.7% 줄어들었다. 흡연자는 가정 등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담배를 더 피우지 않는 등 담배 소비를 줄였다.

이처럼 금연구역만 넓히더라도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기타 공공장소 등에서 전면금연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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