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상태로 잠든 한 40대가 화재 위험을 알려준 이웃에게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4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밥을 짓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상태로 잠들었다.
그가 잠든 사이 밥이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아래층에 사는 50대 주민이 이 냄새를 맡고 올라와 A씨를 깨웠다.
그러나 A씨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게 해준 이웃에게 적반하장격으로 폭행을 휘둘렀고 이웃 주민은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이웃 주민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그는 이 사건 1주일 전에도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