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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연세대 의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대 의대생인 21세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4일) 오후 6시 50분께, 연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는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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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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