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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두 명과 '조건 만남' 하려다 거부 당하자 줬던 돈 다시 빼앗은 남성의 최후

미성년자 2명과 성매매하려고 돈 줬다가 뺏은 남성이 체포됐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온라인 조건만남 글을 통해 10대 여성 두 명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 인천 중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아청법) 위반으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후 10시 45분경 인천 중구 월미도 테마파크 인근 숙박업소에서 10대 청소년 2명과 만났다.


그는 10대 두 여성에게 현금 50만 원을 성매매 댓가로 줬지만 이들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도로 돈을 뺏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대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고 A씨를 체포한 후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귀가조치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라온 조건만남 글을 보고 10대 2명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


같은 날에도 경찰관을 사칭해 10대를 감금하고 성추행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성매매 피해 아동 및 청소년 운영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유입 경로는 채팅 앱이 46.5%(338명)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이어 친구 및 지인이 12.8%(93AUD), SNS 10.7%(78명)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