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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과 성매매 하려다 '거절' 당하자 경찰 사칭하며 협박한 30대 남성의 최후

30대 남성이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추행 및 감금 했다.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거절을 당하자 경찰을 사칭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감금하고 추행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공무원자격사칭·감금·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및 청노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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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 밤 11시께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B양)를 강원도 원주에 있는 도로에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웠다.


하지만 A씨는 성매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했다. 이를 알아챈 피해자는 차에서 내리려 했다. 


A씨는 이때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당신을 체포한다. 당신은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 피해자는 겁을 먹었고, 결국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20분간 감금됐다.


이후 A씨는 B양을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머리가 너무 아파 쉬고 싶다"라고 한 B양을 강제 추행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돼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해보니 A씨는 경찰이 아니었다. A씨가 보여준 공무원증은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이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14세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라며 "이 범죄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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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1년 발표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는 채팅앱이 46.5%(338명)로 절반 이상 차지 했다. 이어 친구 및 지인 12.8%(93명), SNS 10.7%(78명) 순서로 높았다.


민가영 서울여대 교수는 "10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뒤,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