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미친 물가' 이어지자 민주당, '밥값 지원법' 만든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며 국민들의 '식대비' 지출이 늘어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이른바 '밥값 지원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1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가까워지자 도시락을 싸고 편의점에서 식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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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가 말한 '밥값 지원법'은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한 달 최대 10만원을 '비과세'로 회사에 식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민주당의 밥값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 달 최대 20만원까지 식대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은 이 법을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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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까지 이뤄질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식대비에 적용됐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식대비 비과세 한도는 19년째 10만원이다"라며 "원 구성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내주 국회가 열리는 대로 밥값 지원법을 비롯해 유류세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월요일까지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