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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연하' 남친이 대든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 치고 감금한 20대 여성

한 20대 여성이 연하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4살 연하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치고 감금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29세)씨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A씨는 4살 연하의 남자친구(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남자친구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살려달라"며 집 밖으로 3차례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A씨는 남자친구가 나가지 못하게 잡아끌어 10여분간 감금시킨 혐의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남자친구는 오른쪽 안와 바닥골절과 고막천공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가 대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씨의 경우 피해를 입힌 남자친구에게 배상 및 합의한 점과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돼 가장 낮은 형량과 집행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