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20대 외국인 男 제자 집 쫓아 들어가 성추행한 연세대 명예교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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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연세대 명예교수(80대, 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20대 남성 제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이데일리는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가 지난 13일 외국인 남성 제자 A(20대)씨를 성추행한 B교수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B교수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B교수는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명예교수다. B씨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외국인 남성 제자 A씨에게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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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B교수는 A씨의 집이 궁금하다며 주거지로 들어갔다.


그리고 B교수는 A씨를 향해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건장해"라며 팔과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B교수는 같은 해 7월, A씨가 다친 소식을 듣고 회의실로 불러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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