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생후 1개월 된 딸의 폭행을 방임한 베트남 국적 아내가 구속됐다.
지난 2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베트남 국적 A(33·여)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3월 A씨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학대하는 남편(43)을 방임했다. 게다가 남편이 생후 1개월 된 딸을 학대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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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 A씨는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남편을 구속했다. 혐의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였다.
지난 3월 5일 남편은 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또 코에 분유를 부어 살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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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같은 날 오후 아내 A씨와 함께 다친 딸을 데리고 종합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아이의 상태가 학대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체포됐다.
당시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다행히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된 A씨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