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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이 '러시아 남자는 아내 때려도 되는 법' 만들었다며 욕설 퍼부은 러시아 여성 (영상)

지난 2017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효력이 발생했다.

인사이트YouTube '라이준 [소련 라이프] Soviet Life'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여성이 푸틴이 만든 악법을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라이준 [소련 라이프] Soviet Life'을 운영하는 라이준은 러시아 친구의 한국 생활기를 올렸다.


라이준은 한국에 온 지 4년 된 러시아인 '피치'의 근황을 물으며 러시아로 돌아갈 것이냐 질문했고 피치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 "한국에 계속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피치는 러시아 남자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많다면서 러시아에 있는 이상한 법을 언급했다. 바로 '남편이 아내를 때려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라이준 [소련 라이프] Soviet Life'


피치는 해당 법에 대해 만들어진 지 3년 정도 된 것 같다며 가족 안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해 라이준을 놀라게 했다.


이어 "푸틴이 이상한 법을 만들었다"고 한탄하며 "씨XXX"라고 거침없이 욕설을 뱉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라도 러시아 떠나서 한국에서 살 듯", "러시아 여성 인권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구나",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에서 이들이 언급한 법은 지난 2017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가정폭력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과 관련한 내용이다.


인사이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GettyimagesKorea


법안에는 신체를 상해하지 않은 가정 폭력은 더는 불법이 아니게 되며, 배우자나 자녀에게 1년에 1회만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 후 뼈가 부러지지 않고 멍이 들거나 피가 났다면 15일 구류나 벌금 처분을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 법안에서 가정폭력은 최대 2년형을 선고받는 범죄였지만 새 법안이 통과되며 다수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여성 인권 후퇴를 우려했다.


푸틴의 결정에 러시아 내 여성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 여성 단체 관계자는 "40분마다 여성 1명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은 국민들에게 때려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YouTube '라이준 [소련 라이프] Soviet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