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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소송 제기

18일 중앙일보는 법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이 LA 총 영사관애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via 아프리카TV

가수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대한민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중앙일보는 법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이 LA 총 영사관애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 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 4등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법무부에 입국 제한초지를 당해 13년째 국내에 돌아오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는 재외동포법 5조 2항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해당하는 유승준에게 재외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F-4'비자를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02년 국가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