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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독 결정 막겠다"...이재명,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 내놔

의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 보궐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9일 이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같은 당 소속 강선우·고용진·김두관·김병욱·노웅래·박찬대·윤후덕·이동주·이수진(비례)·장경태·전용기·정성호·조정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인사이트뉴스1


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영화 계획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정부 소유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 매각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은 줄곧 '민영화 방지'를 외쳤는데, 이를 뒷받침하려는 법안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 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재"라며 "경영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이어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정부의 단독적 민영화 결정을 방지하는 '이중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