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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악화돼 3개월 일시 석방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일시 석방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일시 석방된다.


28일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결과 3개월 일시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22일 구속수감 된 이후부터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왔다.


인사이트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2020년 2월25일 석방 후 같은해 11월2일 재수감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은 심의위가 열리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권한으로 현 검사장인 홍승욱(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검장이 내렸다.


인사이트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형사소송법 제 470조, 제 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