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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 눈·코에 순간접착제 뿌린 30대 여성

30대 여성이 옛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 아이 눈과 코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30대 여성이 옛 직장 동료가 한 말에 앙심을 품고 생후 4개월 된 직장 동료 딸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 방문해 생후 4개월 된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달 30일 A씨는 B씨 집에 또 찾아갔다. 이때는 C양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걸로 드러났다.


B씨의 만행으로 인해 C양은 한동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아이는 병원에서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간 받았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B씨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과거 B씨가 한 말 때문이었다고 했다. 술을 마시는 자신에게 B씨가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 해서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장에서 A씨는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C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