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검수완박' 헌법재판 청구한 한동훈 장관 "필요시 직접 변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법무부가 전날(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이 위헌이라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청구인으로 직접 나선 한동훈 장관은 "필요하면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국민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묻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헌재가 국회의 입법 자율권을 존중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 입법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이 경우(검수완박 법률)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70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절차를 바꾸면서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하는 이런 입법 절차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은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