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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금지되자 소년들 의무적으로 정관 절제술 받게 하는 법안 제안한 미국 정치인

미국 한 의원이 대법원의 낙태 판결에 따라 소년들이 강제 정관 수술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인사이트미키 돌런스 / KVII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미국 곳곳에서는 '섹스 파업(sex strike)' 등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한 의원은 대법원의 낙태 판결에 따라 미국 소년들이 강제 정관 수술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래드바이블(ladbible)은 오클라호마주 하원의원 미키 돌런스 (Mickey Dollens)의 주장을 전했다.


인사이트Twitter 'MickeyDollens'


미키 돌렌스는 남성의 생식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공동 집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모든 남성이 사춘기에 도달하면 정관 절제술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추후 남성들이 재정적, 정서적 안정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정관복원술을 받게 하자는 의견이었다.


인사이트섹스 파업 시위중인 여성 / DailyMail


그는 "이 제안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신체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낙태 금지법도 얼마나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성폭행을 이유로 낙태를 요구했던 여성의 가명 '로'와 당시 사건을 맡았던 텍사스 주정부 검사 '웨이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州)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