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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7일 법무부는 지난 5월 정식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 구성된 헌법쟁점연구TF(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법 시행 전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그리고 일선 검사 5명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절차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 위반이 명백하다"라며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을 초래했다"라고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