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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이용하면 무료라더니 계약 해지하자 '위약금' 뒤통수치는 헬스장들

헬스장 계약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사이트한국소비자원


[뉴스1] 김민석 기자 = #1. A씨는 2022년 3월16일 헬스장 7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49만5000원을 현금 결제했다. A씨는 이틀 후인 18일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29만1500원을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3일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 B씨는 2021년5월1일 PT 1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5월12일부터 운동을 시작하기로 약정하고 88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B씨는 개시일 이전 개인적인 사유로 수업 시작일을 연기했다가 시작일 당일 계약해지 ·환급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자체 약관을 근거로 휴회 기간을 사용기간에 포함하고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공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헬스장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헬스장·PT 계약 및 이용 연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9년~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8218건으로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8218건 중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로 대부분이었다.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는 2440건(29.6%)으로 매년 증가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휴회(이용 연기)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하는 것 등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조사됐다.


PT 관련 피해 주요 원인은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 중도 해지시 이용료 정산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 거부 △담당 트레이너 서비스 불량 등이다.


사업자와 합의해 일정 기간 휴회를 한 후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휴회기간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도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PT 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지만 중도 해지 경우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시 중도해지 환급조건 등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것 △장기·다회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 △횟수 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이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