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버스에서 같은 대학 동아리 女회원 잠들자 성추행·불법 촬영한 명문대 의대생 체포

같은 대학 여자 동아리원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의대생이 경찰로부터 검거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한 의대생이 같은 대학 동아리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의대생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0장가량도 추가로 발견돼 경찰은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울에 소재한 의과대학 재학생 A씨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0시께 버스 안에서 잠이 든 같은 동아리원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치마 속에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이 술자리에서 일어나자 집 방향이 다른데도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같은 버스에 탑승했다. 여성이 잠든 틈을 타 신체 접촉 및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범행 기척에 깬 여성으로부터 발각됐다.


여성은 즉각 버스 기사와 다른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를 했고, 상황을 접한 버스 기사는 방향을 틀어 인근 파출소로 향해 A씨는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휴대 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 보이는 사진 100여장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 및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영상을 온라인상에 업로드해 이윤을 창출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만 했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