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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덮친 남편 차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한 내연남이 법정에서 한 '변명'

불륜 현장을 덮친 남편을 차에 매달고 달려 상해를 입힌 내연남이 법정에 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한 남성이 불륜 현장을 덮친 남편을 차에 매달고 달리다 상해를 입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0시 26분께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정차해 있었다.


조수석에는 여성이 동승해 있었는데 이 여성의 남편 B씨가 차량을 발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최고다 이순신'


B씨는 차 안에 함께 있는 A씨와 아내를 발견하고 격분해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A씨는 곧바로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차량 문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다 넘어져 발등 골절상을 입었다.


기소 이후 A씨 측은 "차량을 출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차량을 출발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 22조에 긴급피난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긴급피난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다른 행동을 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차량 문을 잠그거나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게 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정에서는 B씨와 아내가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된 후 아내가 돌연 불출석에 한 차례 더 재판이 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