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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성폭행당해 임신한 11세 소녀 낙태 막은 이유..."3만쌍 부부, 입양 대기"

브라질 판사가 11세 강간 피해자에게 낙태를 허락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요아나 리베이로 짐머 판사 / YouTube 'Programa SC no Ar'


[뉴스1] 김송이 기자 = 지난 21일, 뉴욕포스트는 한 브라질 판사가 11세 강간 피해자에게 낙태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소녀는 보호소에 머무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소녀의 어머니는 지난달, 아이가 강간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브라질 산타 카타리나 주의 한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하지만 의사들은 소녀가 이미 임신 22주 차에 들어가 낙태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병원 규정상 20주까지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소녀의 어머니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맡은 요아나 리베이로 짐머(Joana Ribeiro Zimmer) 판사는 병원 측 편을 들어줬다. 또한 소녀가 낙태 수술을 받을 위험이 있다며 보호소에 수용되도록 했다.


판사는 재판에서 소녀에게 아기의 입양에 대해 논의하며 "입양을 원하는 3만 쌍의 부부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녀에게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짓기를 원하는지", "소녀를 강간한 아기의 아버지가 입양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브라질 산타 카타리나 사법 재판소는 짐머 판사의 판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