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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멀티 프로필' 활용해 전여친 협박한 남성의 최후

카카오톡의 '멀티 프로필'을 이용해 헤어진 연인에게 위협을 가한 30대 남성이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이준성 기자 = 상대마다 프로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카카오톡의 '멀티 프로필'을 이용해 헤어진 연인에게 위협을 가한 30대 남성이 협박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와 이별 후 카톡 프로필에 위협적인 글을 게시하고 집 근처를 찾아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강요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초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와 B씨의 가족 등 일부만 볼 수 있게끔 멀티프로필을 설정했다. 멀티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못 찾을까? 안 찾을까?' '이젠 내 차례다. 술래잡기' '지금 시간을 즐겨. 더 재밌게 해줄게' 등 B씨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글을 올렸다.


A씨는 또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B씨의 사무실 근방을 찾아 연락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다. 심지어는 B씨가 거주하는 고시원 옆방에 들어가서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 금지를 조건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집요하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