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토)

자전거 접촉사고에도 '대인접수' 하고 한방치료 받은 자동차 운전자의 최후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사고가 난 자전거와 2차 충돌을 한 운전자가 한방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사에 소송이 걸린 사연이 등장했다.


지난 23일 한문철 TV에는 "자전거와 부딪친 블박차 운전자, 동승자와 한방 치료받았는데 보험사가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등장했다.


사고는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의 T자형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의 차량은 좌회전을 위해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왼쪽에서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부딪혔고, 그 자전거는 다시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이 사고로 제보자는 동승자와 함께 한방 병원에서 목, 어깨, 허리 치료를 받았다.


치료는 약침, 침, 물리치료, 추나 치료 등을 비롯해 1인당 10회 정도를 받았다.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 구체적인 치료비 액수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차량 수리비 역시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 처리를 해 100%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제보자는 얼마 후 우회전을 하던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소송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둘 다 한의원에서 10번이나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쳤냐는 논쟁의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면 패소 시 물어줘야 할 비용이 수십만원에 불과하지만 채무부존재 소송확인의 소는 변호사 비용 44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터장이 전화를 알려준 이유는 지금이라도 치료비 돌려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마음도 일부 있는 것 같다"라며 "자신 있으면 소송을 진행하라"라고 조언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