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뇌경색으로 의식 잃은 여사장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30대 중국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60대 유흥주점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급성 뇌경색을 앓고 있었던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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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 소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쯤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다. B씨는 그 다음날 주점 안에 있는 방에 쓰러져 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살아있던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씨인 것을 확인하고 그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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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털어놨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직후 휴대전화로 찍은 B씨의 생존 당시 사진들을 제시했다. 또 A씨는 성관계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급성 뇌경색을 앓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성관계를 위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급성 뇌경색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체 사진까지 촬영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