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200번 넘게 촬영한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 받은 이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200번 넘게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 22일 성착취물 소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남성 A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경찰은 지난 2020년 2월 A씨가 N번방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클라우드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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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군 복무 중이었기에 본격적인 경찰 조사는 전역 이후인 지난해 3월이 돼서야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클라우드에서 2,400개가 넘는 디지털 증거를 발견했고, 이 가운데 N번방 관련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661개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17살이던 지난 2014년 동갑인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하면서 촬영한 영상 206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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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죄여서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했지만, 경찰은 추가 영장 없이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 측은 이를 두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음란물 제작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절차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라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보고서 등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않은 증거들 가운데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