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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서 응급 환자 성폭행한 구급대원...임산부 환자는 유산

미국 미시시피주의 전직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지 몇 주 만에 가석방 없는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임산부를 포함한 총 6명의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미국의 전직 해안 구급대원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선 헤럴드'에 따르면 미국 미시시피주에 사는 57세 제임스 라벨 월리(James Lavelle Walley)는 20일 선고공판에 참여했다.


이날 공판에서 월리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또 범죄 피해자 기금 등에 대한 지불액으로 벌금 1000달러(약 129만 원)를 부과했다.


인사이트제임스 라벨 월리 /미국 성인 구치소


월리는 미국 미시시피주의 공인 구급대원으로 일하던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여성 환자 6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 여성은 아이를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월리는 아동 추행 2건을 포함한 5건의 성추행에 대한 유죄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피해자들은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리의 성추행을 거부하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월리는 임신 중인 환자를 강간해 유산하게 만든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월리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