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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행유예' 받은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방안 지시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보복 등 재범 우려가 크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 반복성 등이 특징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어쩌면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는 범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법무부는 실형 선고 후 출소했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다.


형 집행을 마친 범죄자의 경우도 스토킹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 등으로 재범 우려가 높고 살인, 성폭력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 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 또한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