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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시급 1만890원" 제시에 경영계 "소상공인 폐업하라는 얘기"

노동계에서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시급 1만890원'에 경영계는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맞섰다.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이정현 기자 = 노동계에서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시급 1만890원'에 경영계는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맞섰다. 경영계의 최초요구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노사 양 측은 직전 회의에서 내년도 시행이 무산된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해서도 다시 충돌했다.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은 추후 논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건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노동계는 일축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표결을 해서라도 안건 심의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고용부 정부세종청사 내 최임위 회의실에서 5차 전원회의를 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노동자위원들이 최초요구안 제시를 통해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의 포문을 연 만큼, 사용자위원들도 저임금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최초요구안을 제시해 심의기한 내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노동계위원들은 본 회의 시작 한 시간 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현행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18.9%인상한 금액이다.


이에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류 위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6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5년간 42%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가 18.9%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너무 현실과 괴리가 큰 수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인사이트뉴스1


내년 시행이 무산된 '업종별 구분적용'과 관련한 여진도 이어졌다. 직전 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이 구분적용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를 고용부에 의뢰하자는 안에 대해 노사는 다시 충돌했다.


이태희 사용자위원은 "지난번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염원하던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특히 지불능력 안 되는 영세기업·소상공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전한 뒤 "그나마 공익위원이 구분 적용 관련한 데이터 확충 등 깊이 있는 연구를 정부에 제안한 것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공익위원 안건 제출에 대해 형식과 절차적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면서 "영세 소상공인 어려움을 배려하자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난번 공익위원 안건 상정을 반드시 (오늘)처리해야 한다"며 "합의처리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표결로라도 희망한다"고 노동계위원들을 압박했다.


이날 회의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제시하고 진행 중인 만큼 '인상 수준'과 관련한 노사 양측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추후 논의 진전을 위한 '업종별 구분적용' 기초자료 연구 의뢰 건도 어떻게 결론을 낼지 관심이다.


최임위는 오는 23일 6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달 말인 심의 법정종료 시한에 맞추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임위가 매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드물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35회 심의 중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8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까지인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도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