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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20대 남성 직장 몰래 찾아가 '임테기·콘돔' 두고 온 40대 여성

20대 남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던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잦은 스토킹으로 인해 접근 금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20대 남성을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 A씨는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 남성의 직장에 찾아가 '임테기'를 놓는 행위를 하기도 해 충격을 줬다.


법원 등에 따르면 20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해 6월 대구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어났다. 


이날 A씨는 전화기를 사던 중 피해 남성을 알게 돼 거절 의사에도 지속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30일 남성의 직장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기구를 두고 가면서 "잘 사용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9차례에 걸쳐 과자나 여성용품, 임신 테스트기 등을 피해 남성 직장에 두고 간 혐의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대구지법에서 피해 남성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가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진로를 막아서거나, 일상 장소에서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을 전하는 행위 등을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검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