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충북교육청 소속 현직 40대 공무원, '13살 여중생'과 성매매하다가 적발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 B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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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30대 포주에게 접근한 뒤 그가 알선한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주에 대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현장을 급습했고 미성년자 3명과 또 다른 성매수 남성 6명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성매매를 한 B양 등은 피해자 신분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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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포주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성매수남을 추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주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총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과 관련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서가 도착하는 대로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