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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서 '중금속' 검출 사실 1년 숨긴 코웨이...대법 "손해배상 100만원씩"

법원은 중금속 검출 사실을 숨긴 코웨이에게 100만 원을 보상하라고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중금속 검출 사실을 숨겼다가 소비자들에게 소송을 당한 코웨이에게 법원이 100만원을 보상하라고 선고했다. 


20일 대법원 3부는 소비자들이 코웨이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78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7월 코웨이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보고 등을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증발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검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처우는 플라스틱 커버로 대응했다. 검출 사실은 끝까지 숨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6년 7월 언론에 의해 검출 사실이 보도됐다. 이에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각 300만 원을 청구했다. 소비자들은 "피부 트러블과 알레르기는 정수기의 니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합동 조사단은 "우려 수준은 낮지만 아무 조치 없이 사용하면 피부염 우려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코웨이는 니켈이 검출된 제품을 단종하고 회수하기로 했다. 이어 피부염 증상을 호소한 소비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안내했다.


인사이트코웨이 본사 사옥 / 사진=인사이트


1심 재판부는 "소비자 78명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소비자들이 주장한 피부 트러블은 니켈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같았다. 니켈 검출 사실을 알았더라면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런데 이를 알리지 않은 코웨이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