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여장한 13살 남학생에게 속아 혼숙을 허용한 60대 모텔 주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2020년 11월 10일, A씨는 모텔에서 B(13)군과 여학생 2명을 혼숙 허용했다. 당시 마른 체형이었던 B군은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었다. 얼굴에는 화장도 했다. 목소리 또한 변성기가 오지 않아 성별 구분이 어려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에 의하면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B군은 높은 목소리로 "여자"라고 답했고, 같이 온 일행 또한 "여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을 여학생으로 생각해 숙박을 허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신분증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며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라면 '남자 아니냐'고 묻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군 체형과 얼굴 등을 보면 성별 구분이 쉽지 않다"라면서 "피고인에게 혼숙 허용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미성년자 혼숙 허용 시 청소년 보호법 제 30조(청소년 유해행위 금지)에 의해 처벌받는다. 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 본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를 악용해 음주 등 비행행위를 저지르는 학생들이 늘어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