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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서해 피살 공무원'의 죽음과 관련한 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양경찰청(해경)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표하며 과거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 같은 결과에 '서해 피살 공무원' 故 이대준씨의 유족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씨의 부인은 최근 이제 10살(초등학교 3학년)이 된 막내딸과 있었던 서글픈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18일 채널A 뉴스는 이씨의 부인 권영미씨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남편의) 자진 월북 주장은 가족에게 2차 가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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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호소한 그는 "(증거를 보여줄 수 없다면) 다시는 월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라"고 말했다.
권씨는 10살 된 딸에게 2년 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숨겨왔다고 한다. 이씨 사망 당시 딸이 8살이었고,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고 판단했다.
딸 아이에게는 "아빠는 곧 올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아빠가 없어진 뒤 아이가 너무 아빠를 찾자 희망고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국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권씨는 "아빠가 배에서 일을 하는데, (바다에) 빠졌는데 사망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딸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엄청 많이 울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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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의 나이에 돌아올 것만 같았던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2년 전 해경의 조사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동료들의 진술이 은폐됐다"라며 "위에서 더 높은 분들이 관여하지 않고 해경 스스로 진술을 외부에 숨기고 월북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