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후배 개인정보로 전동킥보드 빌려 요금 대신 내게 하는 일진들의 신종 갈취법

인사이트YouTube '뉴스TVCHOSUN'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른바 '일진'으로 불리는 학생들이 후배의 개인정보로 전동 킥보드를 빌리고, 요금도 대납하게 하는 신종 '킥보드 갈취'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 17일 TV조선은 이같은 일을 저지른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1학년 학생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생일,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보내도록 요구했다.


전달받은 후배의 개인정보로 인증을 하고 전동 킥보드를 빌린 이들은 사용 요금까지 후배가 대신 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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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4월부터 후배들에게 뜯어낸 킥보드 이용요금은 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 업체의 인증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


경찰은 가해자들 중 4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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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선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킥보드를 타다 발생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공유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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