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광진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가 SUV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광진교에서 일어난 자전거 대 자동차 교통사고'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반대편 차로에 멈춰 선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는 사고 장면이 담겼는데 서울 천호동에서 광장동으로 향하던 QM6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 이용자를 들이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고 장소에는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이에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QM6 차량과 충돌해 튕겨져 나갔다.
사고가 난 뒤 QM6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는 중년의 여성이 내려 차에 치인 남성의 상태를 확인했다.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해당 구간은 신호등이 존재한다. 즉, QM6에 타고 있던 여성들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
사고 지점 / 네이버지도
누리꾼들은 여성 3명이 차에서 내렸고, 전방 주시 태만인 점을 미뤄 탑승자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했다.
누리꾼들이 더욱 분노한 건 가해자의 태도다. 꽤나 큰 충격으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사고 현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사고를 낸 가해자가 차에서 천천히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다.
이 모습에 누리꾼들은 "저기 진짜 위험하다", "운전자가 잘못했다", "저런 사람들은 면허증을 뺏어야 한다"라며 분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도로교통법 제15조 2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 2015년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따르면 항해 8월 1일부터 자전거 횡단도를 주행하는 자전거와 자동차 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100%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지만 자전거횡단도를 정상적으로 통행했다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된다.
다만 자전거횡단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 운전 불이행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