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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여고생 경찰서에서 '성추행'한 경찰관

한 차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고생을 조사 과정에서 또 한 번 성추행한 경찰이 공분을 사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고생을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한 경찰이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정모(37)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경사는 "내가 나온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고 영상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의뢰한 A양(18)을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명분으로 신체 일부분을 사진으로 찍고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22일 종암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민감한 내용을 조사해야 하니 사람이 없는 일요일에 다시 오라"는 정 경사의 말에 25일 다시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사무실에는 당직 근무를 선 정 경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당시 서울시 소속 성폭력피해아동 보호기관에서 나온 상담사가 A양과 동행했지만 정 경사는 "성범죄 피해자 조사를 해야 하니 자리를 비워달라"며 상담사를 사무실에서 나가게 하고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 A양에게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를 나선 직후 A양이 상담사에게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다"고 털어놓으면서 이 같은 범행이 탄로났으며 보호기관은 사흘 후인 28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정 경사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것이며 A양의 몸을 만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했고 안전해야 할 경찰관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지휘 감독자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태만 여부를 따져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