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평소 사이 안 좋던 이웃 남성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한 여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파렴치한으로 몰린 남성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뒤늦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의 무고를 확인했다.


지난 17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40대 여성 A씨를 이웃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이웃 주민인 50대 남성 B씨로부터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B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도중 A씨의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폐쇄회로(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정작 사건 현장과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결국 검찰은 목격자 등을 추가 조사해 지난 2월 A씨에게서 무고 사실을 자백 받았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B씨는 그사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B씨는 수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남편이 B씨와 술을 자주 마셔 (그에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A씨 등 8명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선 엄정 대처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란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해외 입법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신중히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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