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캡처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한 70대 노인이 의료진의 미흡한 조치로 아내가 사망했다며 의사의 뒷목을 흉기로 찔러 구속됐다.
사고로 의사는 10cm 이상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74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사건은 15일 경기도 용인 소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나흘 전인 11일 해당 응급실에서 70대 여성인 자신의 아내가 사망하자 이날 근무 중이던 의사의 뒷목을 흉기로 찔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병원 직원에게 "(의사에게) 선물을 드릴 게 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스케줄을 물었다. 사건 당일이 되자 근무 시간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낫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뒷목을 찍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범행으로 의사는 목 바로 아래 10cm를 베였으나 즉시 응급 수술을 진행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에 난동을 제압하고 법적인 격리 조치를 미리 취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닌 살해 의도가 가득한 낫질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입장문을 통해 "실제로 칼과 낫을 들고 의사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