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미성년 여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 친오빠 1심서 무죄...재판부 "피해자 진술 외 증거 없어"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미성년자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오빠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3일, 여동생이 직접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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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는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9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미성년자였던 탓에 부모님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A씨와 계속 동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A씨를 기소한 뒤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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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긴 불분명해 보인다"라며 "피해자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에 대해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 외에는 이 사건에 대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