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경기 한 골프장 女 탈의실에 CCTV 설치...대표 책상에는 '실시간 모니터'

인사이트SBS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경기 양주 한 골프장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던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5일 SBS뉴스는 경기 양주에 자리한 한 골프장을 방문한 20대 남성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천장에 설치된 CCTV를 발견했다.


골프장에 촬영본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영상에는 A씨와 아버지가 환복하는 광경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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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골프장 대표의 책상에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다.


골프장 측은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A씨에게 발송하고 CCTV를 철거하면서 영상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묵과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남성 탈의실 외 여성 탈의실에도 CCTV가 똑같이 설치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문제의 CCTV와 대표 이사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됐는지, 녹화 영상이 따로 저장되거나 유포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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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