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옷 벗고 테이블 올라가면 1천만원 준다"...대전 공무원들의 황당한 '옷 벗기' 내기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옷 벗고 테이블 올라가면 내가 1천만원 줄게"


이 말을 듣고 진짜로 행동에 옮긴 공무원들이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대전 모 자치구 공무원 A(36)씨와 시청 공무원 B(36)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뒤 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뒤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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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음식점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고 테이블에 올랐다.


테이블에 오른 그는 이내 성기를 드러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이내 기소된 뒤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 "누가 1천만원만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B씨가 "내가 돈 줄 테니까 해봐라"고 했다. 돈을 받기 위해 A씨는 실제 행동에 옮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음식점에는 두 명의 손님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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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B씨는 음란행위를 용이하게 했고 A씨는 직접 음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두 사람 다 초범이며 범행이 성적인 의도가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