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한 20대 예비역이 저녁점호 시간 '웃지 말라'고 지적한 군 상관에게 중간 손가락을 치켜세웠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경향신문은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2021년 1월 30일 오후 9시 40분께 강원 철원군 한 부대 생활관에서 일어났다.
막사 내에는 저녁점호가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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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점호를 받던 중 한 병사가 해당 중사를 지칭하며 욕설한 소리를 듣고 웃음을 내보였다.
이에 중사는 "점호 중 웃지 말라"고 지적을 했고 A씨는 다른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중사의 뒤에 대고 중간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A씨의 행위는 하극상으로 인정돼 모욕 혐의로 군사 재판으로 넘겨졌고 올해 초 A씨가 전역하자 군사재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관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송 부장판사는 A씨를 두고 "상관모욕은 군대의 군기를 훼손시켜 전투력을 약화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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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모욕의 방법과 공연성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국 한순간의 일탈로 빨간 줄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한편 군형법 제64조에 따르면 면전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된다. 또한 연설 혹은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특히 상관 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