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제주에서 복싱 선수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대회 참가를 앞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께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제주도청 소속 씨름 선수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씨름 선수는 눈 주위의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어 같은 달 31일 예정돼 있던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사건 당시 A씨와 씨름 선수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회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해당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도 받은 상황"이라며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대구에서는 제주도체육회 간부가 길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했다. 이 간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신뢰를 회복해 도민, 체육인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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