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먹을 게 없어 마트서 라면 한 봉지 훔쳤다가 재판 끌려간 전북의 20대 청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먹을 게 없어 마트에서 라면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오늘(15일) 전주지법 형사 7단독(장진영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년 기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경 전북 전주 시내 한 마트에서 친구와 함께 마트 앞 천막을 찢고 들어갔다.


이어 A씨는 친구와 함께 라면 한 봉지를 훔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유에 대해선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 보호 처분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성실히 생업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 같은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19년도 (12월 13일)에 이번 사례와 비슷한 절도 사건이 있었다.


어린 아들 우유 사줄 돈이 없어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등을 넣기 시작한 아버지의 행각은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적발됐다.


훔친 음식들은 우유 2팩과 사과 여섯 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로 금액은 약 1만 원을 조금 넘는 가격이었다.


이들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들의 사연을 알게 된 마트 주인을 비롯한 이웃들이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또한, 경찰 역시 경미한 시안으로 보고 훈방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