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법원, "상사에게 욕한 직원 징계는 정당하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산재 처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욕설을 내뱉은 근로자가 정직 징계를 받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를 구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 직장 상사 B씨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B씨는 실수로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직장 의료보험)으로 처리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에게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고, "삽으로 찍어 죽이겠다"며 빈 물통을 집어던졌다. 

 

또 사장 면담 때 회사가 근로자 상해보험을 가입하면서 직원 인적사항을 도용했다며 "사장을 고발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회사 측은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 A씨가 한 달여간 요양승인을 받게 하고, 이후 A씨와 B씨에게 관련 시말서를 쓰게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회사는 A씨가 직장 상사에게 욕설, 폭언을 하고 사장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직상 상사가 최초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는 했지만, 이후 요양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욕설, 폭언하는 것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