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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중증 지적장애 여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중증 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뒤 소액결제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53회에 걸쳐 560만 원 상당을 결제했으며 B씨 외에 또다른 여자친구에게도 금품을 뜯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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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비롯한 지적장애인들 무리에서 우월한 완력과 지능을 바탕으로 우두머리로 행세하며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았다"며 B씨가 의사소통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이용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라며 "피해자가 반드시 재산상 거래무능력 상태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지적장애인 B씨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준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미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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